2021. 2. 24. 18:59ㆍ기타정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이나 주거형태 또는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청년세대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여건이나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년주거급여는 대상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로 되어있습니다. 주거급여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2021년도 기준 : 월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전입신고 필수)
※ 분리 거주 예외인정 사례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①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
② 지급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청년주거급여 지급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15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③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금(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100분의 30)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④ 유의사항
- 만 30세가 넘고,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
- 분리 거주가 해소되어 부모 가구원과 합가시 지자체에 꼭 알려야 합니다.
-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조사 시 협조에 동의
-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은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하므로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4.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 주소시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과 온라인을 통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수급가구의 가구원 성명을 먼저 입력하고, 그다음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인증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까지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하는 단계이므로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란에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지를 입력 후에 신청인 외 가구원 유무를 내용에 맞게 클릭합니다.
신청인 외 가구원 유무 부분에서 있음을 클릭하면 가족 구성원 입력란이 나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실명인증을 해야 됩니다. 실명인증 후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신청인과 주소와 같음으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가족 구성원을 입력 후에 서비스 선택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선택을 하면 신청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잘못 입력 시에는 가족 삭제 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신청 가능 여부까지 진행 후에는 급여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 후에 예금주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 급여 계좌 인증을 진행합니다. 예금주명과 금융기관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계좌번호가 틀리면 미확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입력 후 예금주 계좌 확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정보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 단계를 거치면 신청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어려운 환경 및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정책입니다. 해당 서비스 정책에 관계되시는 가구원께서는 꼭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