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바로가기

2021. 1. 28. 17:24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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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및 위반 시 불이익 등 전반적인 내용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10개 업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발급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 추가된 10개 업종-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연간 동일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업종 구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은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 기름보일러, 석유난로, 가스 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과 국세청 콜센터 (126 번호)를 통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사업자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 (www.hometax.go.kr/)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위에 보면 조회/발급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조회/발급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는 필요한 세금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의 시작은 조회/발급의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화면 하단부에 현금영수증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지문인증 로그인, 간편 인증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은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면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 수정 부분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중 선행해야 할 부분은 사업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신청은 홈택스 발급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 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승인거래 발급 항목이 보입니다.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 후에 현금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용도 구분에서 개인이면 소득공제, 사업자이면 지출증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 요청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실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시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니 꼭 참조하셔서 가산세 부과받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인 기준 5일 이내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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