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 18:52ㆍ기타정보
이번 포스팅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규정변경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 개편 소식인데요.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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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규정변경 대출 - 세상의 모든정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규정변경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또는 할부 상환 계획을 변경하거나 미리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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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금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금운용 차질 및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을 고려한 획일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중도상환으로 인한 이자 손실 등으로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포함합니다.
-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대출 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 비용 및 모집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은행권 운영 현황
국내 5대 시중은행은 1.4%, 1.2%로 동일한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각 은행과 대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의 상품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주담대 대출 vs 신용 대출: 주담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신용대출 대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주담대 대출이 행정 비용이 높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금리 대출 vs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변동금리 대출 대비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고정금리 상품이 중도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높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안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및 행정, 모집 비용 등의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른 항목을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 6항 9호에 의해 금지될 예정입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1억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융권 협력과 모범규준도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과 협력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조치들을 원활하게 집행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규준도 개정하여 산정기준, 부과, 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에 따른 모범규준과 비교, 공시 시스템 정비도 이에 맞춰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