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 15:02ㆍ기타정보
이번 포스팅은 스트레스 DSR 시행 적용 기준 계산 예외 변동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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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 적용 기준 계산 예외 변동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세상의 모든정보
스트레스 DSR 시행 적용 기준 계산 예외 변동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등을 감안하여 DSR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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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이용자가 대출 이용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조건 및 계산 예외
- 적용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스트레스 금리: 0.38%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하한 및 상한: 1.5% ~ 3.0%
- 시행 방식: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100% 적용 예정
- 최종 산식 결과: 상반기 적용 시, 1.5%의 하한에 25%를 적용한 0.38%
스트레스 DSR 대출 범위 및 도입에 따른 변화
- 적용 대상: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 도입에 따른 변화: 2024년 상반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2025년에는 모든 대출로 확대 예정
대출한도 변화
2024년 변동 / 혼합 / 주기형 대출한도 조정
1. 소득 5천만 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 변동금리: 상반기 3.15억 원(약 4%), 하반기 3.0억 원(약 9%)
- 혼합형(5년): 상반기 3.20억 원(약 3%), 하반기 3.1억 원(약 6%)
- 주기형(5년): 상반기 3.25억 원(약 2%), 하반기 3.2억 원(약 3%)
2.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 변동금리: 상반기 6.3억 원(약 4%), 하반기 6.0억 원(약 9%)
- 혼합형(5년): 상반기 6.4억 원(약 3%), 하반기 6.2억 원(약 6%)
- 주기형(5년): 상반기 6.5억 원(약 2%), 하반기 6.4억 원(약 3%)
2025년 변동 / 혼합 / 주기형 대출한도 조정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1. 소득 5천만 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 변동금리: 2.8억 원(약 16%)
- 혼합형(5년): 3.0억 원(약 10%)
- 주기형(5년): 3.1억 원(약 6%)
2.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 변동금리: 5.6억 원(약 16%)
- 혼합형(5년): 5.9억 원(약 10%)
- 주기형(5년): 6.2억 원(약 6%)
스트레스 금리 확인 방법
- 운영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경 주기: 매년 두 번(상반기와 하반기)
- 확인 방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간의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 확인 가능
경과 규정
- 적용 시점: 2024년 2월 26일 이후 신규 발생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적용 제외: 2024년 2월 25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대출 전산 등록 전이나 만기 연장 통보 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잔금대출 등에서 적용 제외
본 블로그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대출 이용자들이 적용 조건 및 변화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