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제외 방법 조건

2024. 3. 7. 12:22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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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제외 방법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입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소득 지원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경기도 내의 특정 시행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 자격, 제외, 방법,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 세상의 모든정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조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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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조건

 

 

 

 

1. 거주 조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특정 지역에 꾸준한 거주를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도 동일한 거주 기준이 적용되며, 이미 2023년에 지급받은 사람 중 거주기간 미적용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영농종사기간

농민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의 실제 경험이 필요한 조건으로, 영농규모와 농민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이미 연접 시·군으로 지급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통 조건

경기도 내에서 특정 시행지역에 거주하고 농업 활동을 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종사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
  • 영농규모: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농민기준을 충족
  • 2023년 연접 지급자 예외: 연접 시·군으로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이러한 세부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민들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대상을 제외한 농민들에게 제공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중앙정부 공익직접지불금 제한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중복불가: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미 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이러한 제외 대상 조건들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절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청

농민들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이용) 또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증

  • 읍, 면, 동 위원회: 1차 대상자 확정
  • 현장심사 위원회: 실경작, 실거주 확인을 총괄하는 심사
  • 시·군위원회: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총괄 심사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 확정

 

3. 지급

농민들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매월 지급을 받게 되며, 지급일자는 시·군의 실정에 따라 6월과 12월 초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의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 사업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출생 신고 익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청산면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특정 지역에서의 농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도로,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민들에게는 소득 안정성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결과는 지역사회와 농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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