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
2024. 3. 27. 14:52ㆍ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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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는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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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 정보를 통보함으로써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99.8%의 출생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출생통보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기반으로 시·읍·면장에게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 통보 내용에는 어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 수(명), 출생일시 등이 포함됩니다.
- 통보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시·읍·면장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출산제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겪는 건강,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출산 후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상담: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아동보호: 출생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보장됩니다.
- 기록관리: 상담 및 출생 관련 기록이 작성되고 보관되며, 출생증서의 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이들과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정책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증진시키며,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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