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대여 및 렌트

2022. 11. 24. 14:52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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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옮길 때 필요한 차량이 트럭이고, 특히 1톤 트럭의 이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의 이사를 할 경우에는 짐이 많아 포장이사를 이용하지만, 1인 자취일 경우에 포장이사는 금액도 비싸고 짐도 적기 때문에 작은 트럭으로 직접 포장, 운반, 정리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리고 근거리 또는 지역 간에 이동시켜야 할 부피가 큰 짐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트럭으로 이용을 합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자동차처럼 내가 업체에 연락해서 트럭을 빌려 운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행 운수사업 법상 영업용 화물차는 자가용 화물차처럼 대여 및 렌트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도 기사님이 직접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톤 트럭 대여 및 렌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법 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화물차는 다릅니다.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를 승용차, 승합차로 한정되어 있어서 화물차일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화물 운송자격증을 소유한 개인 1인만 운행을 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화물차에 짐을 실을 때 적재함 개폐부터 화물 결속, 안전하게 그물망 설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끈 치는 일 등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인 분이 운전을 하는 것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혹시나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생길 수 있어서 더더욱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검색해 보면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됩니다. 검색된 업체 중에 먼저 한 곳을 살펴봐서 사업자 등록번호,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화물차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1톤에서 5톤까지 적재량을 가진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고, 탑차나 윙바디, 장축, 리프트, 냉동차 등 다양한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도 있어요.

 

 

화물차에 대해서 팁으로 알려드리면 카고는 일반적으로 형태의 화물차입니다. 윙바디는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합니다.

탑차는 도난방지 규격제품 등 눈, 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화물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냉동/냉장차는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할 때 사용해요. 리프트는 무거운 단일 제품을 상하차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장착된 화물차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자격증을 소지한 기사님과 화물차를 빌릴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산출할 때 고려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거리
  2. 화물차 종류 선택
  3. 픽업 시간 : 오전 또는 오후
  4. 운송에 따른 옵션 ( 차량만 이용 또는 짐 하차 도움 여부, 인부 추가 여부 등)

이상으로 1톤 트럭 대여 및 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맞게 해야지, 자가용 화물차로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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