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9. 18:28ㆍ기타정보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자동차세 조회, 연납,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2월에 세금을 내고, 경차나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자동차세는 기간에 따른 할인 혜택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내게 부과된 금액은 얼마인지,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회
2. 연납
3. 납부 방법
1. 조회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 과세 근거에 의해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에게 부과된 금액을 알고 싶으면 위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빠른 납부, 지방세 바로가기등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화면에 보이는데 그중 지방세 미리 계산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지방세 미리계산 화면이 보이는데요.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세율특례)의 항목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종구분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차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차량용도를 영업용과 비영업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차량 최초등록일과 과세연도를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하신 차량의 배기량을 입력하시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한 결과 계산 내역이 나오는데요. 과세연도와 경감적용률(%), 상반기, 하반기 부과된 교육세 금액 등 총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2.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9.15%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1월분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이 519,480원인 1,998cc 승용차를 1월에 선납하면 47,550원을 공제한 471,93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3년부터 연납 할인율을 7%로 축소가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 또는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를 이용하여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공과금 메뉴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용하여 납부
- 은행창구,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이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조회, 연납,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과된 세금은 연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여 날짜 내에 꼭 납부하세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