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2. 17:08ㆍ기타정보
이번 블로그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대상 중소금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환급 지원 재정사업이 3천억 원의 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높은 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클릭)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신청 - 세상의 모든정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5~7%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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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1. 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중진공은 이러한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24년 1월 원금 상환 완료 차주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부터 4월 5일 중에 수령합니다.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는 24년 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부터 7월 5일 중에 수령합니다.
3. 지원 금액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 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들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해당 문자 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 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는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분기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들도 3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과 서류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3월 13일부터 게시될 예정인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능은 3월 18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법인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채널 대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차주는 편리하게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대표번호는 1811-8055입니다. 이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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