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3. 2. 23. 16:56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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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 혜택이 적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제외 대상 그리고 예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단, 제외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또는 연계된 유족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감액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음에 해당하신 분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단,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이상이 되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단, 대리인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였으니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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